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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한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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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통한 이민

많은 한국인들이 입양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만, 허위로 입양을 진행할 경우 이는 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을 시킬 경우에 양자/양녀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자유롭고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영주권을 18세 이전에 발급받은 후 양부모가
시민권자이면 즉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에 양자/양녀가 미국시민권자라 하여 한국에 있는 친부모를 가족초청
이민절차를 거쳐 미국에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은 양자녀가 고아인 경우와 고아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고아인 경우 미국대사관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고아가 아닌 경우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자/양녀(고아가 아닌 경우)의 영주권 획득의 요건

  • 양부모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입양은 반드시 만 1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년간은 양부모의 법적 보호 (Legal Custody)하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이 거주기간은 입양 전에 있었던지 후에 있었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의 만 16세 나이제한은 입양 판결의 나이 제한이며, 영주권을 위한 가족 초청시점의 자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미 이민국에서는 후에 입양될 양자/양녀를 위해 2년 거주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미국비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양부모가 되시려는 분이 한국에 나와서 2년간 거주하거나 양자/양녀가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배우자 및 그 동반자녀를 위한 비자(K-1, K-2, K-3, K4)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약혼자는 K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입국을 하여 외국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K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