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환교수비자(J)]: 미국 불법취업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J2비자 신청을 하여 성공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5-01-07 17:22:37
  • 조회수 97238

미국에 연수를 나갔다가 불법으로 파트타임 취업한 것이 적발되어 입국거절된 케이스로 불법취업의 경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불법취업의 혐의를 받게 된 공항에서의 인터뷰 과정의 절차상의 불합리성을 부각하여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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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ategory (카테고리)

예)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J2(인턴쉽,교환학생,교환교수비자)
Contract Date (계약 날짜)  2014년 09월 24일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  2014년 11월 07일
Issue Date (비자 발급 일자)   2014년 11월 13일
Expiration Date (비자 만료 일자)  201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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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6-02-18 0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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