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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2 Grace Period 만료 전 체류 신분 확보 후, H-1B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최종 승인

상세내용

• 비자/신분 종류: H-1B 전문직 취업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 핵심 상황: 기존 E-2 체류 중 근무 종료로 인해 Grace Period(유예기간) 내 신분 변경이 필요했던 상황. 그러나 Grace Period 만료일이 H-1B 발효일(10월 1일)보다 먼저 끝나 체류 공백(Status Gap)이 발생하는 위기. 이에 신규 사업체 설립을 통해 E-2 Employee로 임시 신분 변경을 먼저 성공시킨 후, 10월 1일에 맞춰 H-1B 신분 변경을 최종 승인받은 케이스.
• 최종 결과: 체류 공백 및 불법 체류 리스크 없이 이민국 H-1B 신분 변경 청원(Form I-797) 최종 승인.

이번 케이스의 핵심 법리 쟁점
E-2 비자 상태에서 퇴사 후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유지하며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H-1B는 쿼터제 비자로 매년 10월 1일부터 신분이 발효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법적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1. Grace Period 만료와 10월 1일 사이의 '체류 공백(Status Gap)'
Grace Period가 10월 1일 이전에 끝나버리면,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합법적인 체류 신분(Valid Nonimmigrant Status)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 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2. 합법적 징검다리 신분(Bridge Status)의 신속한 확보
H-1B 신청 자격을 10월 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이 인정하는 확실한 합법 체류 신분으로 1차 전환을 완료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MK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MK는 이민법상 '합법적 체류 신분의 연속성(Maintenance of Status)'을 유지하는 2단계 연속 신분 변경 전략을 집행했습니다.
• 1단계: E-2 Employee를 활용한 'Bridge Status' 구축 Grace Period 만료 전, 신규 사업체 설립 절차와 연계하여 E-2 Employee 신분 변경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0월 1일까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단계: 연속성에 기반한 H-1B 신분 변경(COS) 접수 E-2 Employee 신분으로 합법적 체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10월 1일 자 H-1B 신분 변경 청원을 이민국에 안정적으로 접수했습니다.

최종 결과 및 시사점
자칫 Grace Period 만료로 출국해야 하거나 체류 신분을 상실할 수 있었던 복잡한 상황이었으나, 전략적인 E-2 Employee 징검다리 신분 활용을 통해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H-1B 신분 변경을 완벽하게 승인받았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과 H-1B 시작일 사이의 공백으로 고민하는 경우, 정교한 신분 유지(Maintenance of Status) 플랜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MK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철저한 법리 설계로 체류 리스크 없는 성공적인 비자 승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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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Approval] Successful H-1B Change of Status (COS) via Strategic E-2 Bridge Status During Grace Period
• Case Type: H-1B Change of Status (from E-2 Nonimmigrant Status)
• Key Challenge: The beneficiary faced an upcoming expiration of their E-2 60-day Grace Period well prior to the mandatory October 1st H-1B start date, creating a critical status gap that threatened eligibility for a U.S.-based Change of Status.
• Final Outcome: Form I-797 Approval Notice Issued for H-1B Change of Status with Zero Status Interruption.
## Statutory Framework & Defense Strategy
Under U.S. immigration regulations, maintaining continuous lawful nonimmigrant status is an absolute prerequisite for executing an in-country Change of Status (COS) under INA § 248. A gap between the expiration of a Grace Period and October 1st ordinarily forces the applicant to depart the U.S. and undergo consular processing.
Law Firm MK structured a two-step "Bridge Status" strategy to preserve status continuity:
1. Establishment of E-2 Employee Bridge Status: Before the 60-day Grace Period elapsed, our office facilitated a timely E-2 Employee status change linked to a qualifying entity, successfully anchoring valid nonimmigrant status through October 1st.
2. Execution of H-1B Change of Status: With lawful status seamlessly maintained, we filed the H-1B petition requesting a Change of Status effective October 1st.

## Case Takeaway
Overcoming status gaps requires precise timing and statutory maneuvering. By utilizing a legitimate interim nonimmigrant classification, Law Firm MK enabled the client to remain continuously in the United States and obtain H-1B approval without administrative delays or departure requirement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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