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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익성(Marginality)' 규정입니다. "적자만 안 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미국 이민국(USCIS)과 대사관의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오늘은 비자 발급부터 추후 연장까지 결정짓는 수익성 요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익성 규정(Marginality)이란?
E-2 비자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성'은 단순히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소 생계 유지 이상의 가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 경제 기여도: 사업이 지역 사회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2. 신규 비자 발급 시: "사업 계획서"가 핵심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신규 사업(Startup)의 경우, 앞으로의 **5개년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를 통해 수익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계획: 본인과 가족 외에 최소 2~3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고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출 추이: 1~2년 차에는 적자가 날 수 있으나, 3년 차부터는 안정적인 순이익이 발생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3. 비자 연장 시: "세금 보고서"가 핵심
E-2 비자는 보통 2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계획이 아닌 실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세금 보고서(Tax Return): 지난 수년간의 매출과 순이익이 찍힌 공식 세금 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 고용 현황: 직원의 급여 지급 명세(W-2, 941 Form 등)를 통해 실제로 미국 내 고용을 창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익 규모: 순이익이 낮더라도 꾸준히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수익성이 낮을 때의 대처 전략
만약 사업 운영 중 예상보다 수익이 저조하다면 연장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필요합니다.
재투자 증명: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업 확장을 위해 장비 구입, 마케팅 등에 재투자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기 상황 설명: 업종 전체의 불황 등 외부 요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회복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순이익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고용 인원을 유지하거나 늘렸다면 수익성(Marginality) 규정 위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 E-2 비자 수익성 체크리스트

E-2 비자는 '투자'만큼이나 '운영'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의 수익 구조가 비자 연장에 적합한지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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