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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국 영주권 Public Charge 심사 강화: 취업이민·EB-5·I-864·Bond 총정리

USCIS는 2026년 8월 18일 Public Charge(공적부조) 입국불허 심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Form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가족초청뿐 아니라 EB-1, EB-2/NIW, EB-3 취업이민과 EB-5 투자이민도 원칙적으로 Public Charge 심사 대상입니다.

·         일반 취업이민이나 EB-5에 새롭게 Form I-864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USCIS는 신청자의 재정상태, 건강, 가족상황, 교육·기술과 함께 일정한 정부 혜택 이용 여부를 보다 폭넓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Public Charge Bond는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USCIS가 재량으로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Public Charge 심사는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 이민법 INA §212(a)(4)는 비자,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장래에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불허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USCIS는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소득·재정상태, 교육과 기술 등 법에서 정한 요소와 그 밖의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Final Rule은 2022년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관의 개별 판단 재량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 이후에는 신청자 본인의 means-tested public benefits, 즉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부 혜택의 신청, 승인 또는 수령 여부를 Public Charge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취업이민과 EB-5 투자이민도 Public Charge가 적용되나?

그렇습니다. 가족초청뿐 아니라 대부분의 EB-1, EB-2/NIW, EB-3 및 EB-5 투자이민 신청자도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할 때 Public Charge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난민·망명자, VAWA, T·U 비자, Special Immigrant Juvenile 등 법에서 정한 일부 카테고리는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취업이민 신청자가 곧바로 큰 위험에 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HS는 건강하고 근로 가능한 연령이며 현재 취업 중이거나 확실한 취업 예정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취업이민 I-485 신청자는 이번 규정으로 처리상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EB-5도 I-864를 제출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일반 취업이민이나 EB-5 신청자에게 새롭게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I-864는 현행법상 대부분의 가족초청과 일부 취업이민에만 요구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친척이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했거나 그 친척이 청원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EB-1, EB-2/NIW, EB-3 및 EB-5는 I-864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I-864 제출 여부와 Public Charge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2022년 규정에서 충분한 I-864에 부여되던 ‘추정적 긍정 평가’가 폐지되어, 앞으로는 심사관이 개별 사건의 전체 상황 속에서 I-864를 고려할지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허용하는 경우 Public Charge Bond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USCIS가 신청자를 다른 이유가 아닌 Public Charge 사유만으로 입국불허라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재량에 따라 Public Charge Bond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스스로 Bond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USCIS가 먼저 Bond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그 경우에 Form I-945와 함께 현금 또는 적격 보증회사의 surety bond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적절한 Bond를 받아들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Bond 제도는 가족초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DHS는 취업이민이나 I-864가 필요 없는 신청자에게 Bond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EB-1·EB-2·EB-3·EB-5 신청자도 USCIS가 개별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이후 제출된 Bond는 유지기간 중 means-tested public benefit을 받으면 Bond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B-2 NIW나 EB-5도 Public Charge 심사를 받나요?
네. 별도의 법적 면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Q. 취업이민이나 EB-5도 앞으로 I-864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규정은 I-864 제출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Q. Public Charge가 문제되면 Bond를 내면 되나요?
자동적인 선택권은 아닙니다. USCIS가 재량으로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국 내에서 2026년 9월 18일 이후 가족초청, 취업이민 또는 EB-5 투자이민으로 I-485를 신청한다면 영주권 카테고리의 기본 자격뿐 아니라 소득, 자산, 취업상태, 건강, 가족상황 및 정부 혜택 이용 이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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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USCIS Public Charge Rule: Key Changes

USCIS will apply updated Public Charge guidance to covered Form I-485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 September 18, 2026, giving officers broader discretion to assess whether an applicant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Most family-based and employment-based immigrants, including EB-1, EB-2/NIW, EB-3, and EB-5 investors, are subject to Public Charge review unless exempt by law. USCIS may consider age, health, family status, finances, education, skills, employment prospects, and use of means-tested public benefits under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rule does not create a new Form I-864 requirement for most employment-based or EB-5 applicants. However, applicants who do not need I-864 may still face Public Charge review. Where I-864 is required, it no longer receives presumptive positive weight.

If USCIS finds an applicant inadmissible solely on Public Charge grounds, the officer may, at USCIS discretion, invite the applicant to submit a Public Charge Bond using Form I-945. Applicants cannot choose a bond on their own.

For filings on or after September 18, 2026, finances, employment, assets, health, family circumstances, and benefit use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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