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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미국 현지 법인으로 본사의 임원, 관리자 또는 핵심 기술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L-1 주재원 비자(L-1A / L-1B)입니다.
L-1 비자 심사에서 이민국(USCIS)이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최우선 요건은 바로 '한국 본사(외국 법인)와 미국 법인 간의 자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이 오갔거나 형식적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USCIS는 두 기업 간에 '실질적인 소유권(Ownership)'과 '지배력(Control)'이 수반되어 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USCIS는 각 주(State)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전제로 소유권과 지배력을 판단합니다.
지분 구조에 따른 자격 관계 인정 기준
주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 수(Authorized Shares)나 총 투자금액 규모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실제로 발행되어 유효한 주식 중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L-1 비자 심사는 단순한 숫자상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회사를 실제로 누가 운영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업의 법적 구조에 따라 L 비자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구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법률 형태 | L 비자 신청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
| 법인 (Corporation) / LLC | 신청 가능: 단일 소유 구조라 하더라도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소유자 본인 및 직원 모두를 위한 L 청원이 가능합니다. |
|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제한적 가능: 사업체와 소유자 간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자 본인을 위한 L 청원은 불가합니다. (단, 고용한 제3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
|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 조건부 가능: 2개 이상 회사가 참여 시, 50% 이상의 지분 소유와 실질적 지배권 행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프랜차이즈 (Franchise) | 원칙적 불가: 단순한 상표 사용권이나 운영 매뉴얼 계약만으로는 불인정되며, 실질적 소유권/지배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
USCIS의 깐깐한 서류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 패키징이 요구됩니다.
L-1 비자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사 간의 법적 연결고리가 완벽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기업의 한국-미국 법인 구조가 L-1 비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1:1 상담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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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qualify for an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a Qualifying Relationship must exist between the foreign entity and the U.S. entity (e.g., parent,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USCIS evaluates this relationship based on actual ownership and control, rather than mere financial investment or formal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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