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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3줄]
1. 체류기간 제한: 기존 학업 종료 시까지 자동 인정되던 D/S(Duration of Status) 방식이 폐지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이 적용됩니다.
2. USCIS 직접 심사: 학업 연장, 학교 변경 시 DSO 연장 외에도 USCIS를 통한 체류연장(EOS) 신청 및 생체정보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3. 출국 유예기간 단축: 졸업 후 Grace Period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F-1 유학생 비자와 J-1 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F-1 학생들은 ‘Duration of Status(D/S)’, 즉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고정된 체류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 제도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유학생은 최대 4년까지만 입국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절차 변경이 아니라, 유학생 신분 유지, OPT 신청, 학교 변경, 체류 연장 등 미국 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입국 시 여권에 D/S(Duration of Status)가 기재되어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기간 만료일 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입국 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즉, 앞으로는 미국 유학생도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체류 만료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DSO)가 I-20를 연장하면 대부분 별도의 USCIS 심사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USCIS에 Extension of Stay(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과정에서는
등 연방정부 차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유학생 관리 권한이 학교에서 연방정부로 상당 부분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F-1 학생은 졸업 후
등을 위해 60일의 Grace Period가 부여되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이 기간이 30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졸업 이후의 계획을 더욱 신속하게 준비해야 하며, H-1B, L-1, O-1 등 취업비자 또는 다른 학위과정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일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새 규정은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학위과정 변경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진학은 이전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국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Current) | 개편 제도 (New Rule) |
| 체류 인정 방식 | D/S (학업 종료 시까지 자동 연장) | 최대 4년 고정 체류기간 부여 |
| 체류 연장 절차 | 학교 담당자(DSO) I-20 연장 중심 | USCIS 직접 체류연장(EOS) 승인 필요 |
| Grace Period | 졸업 후 60일 | 졸업 후 30일로 단축 |
| 심사 주체 | 학교(Student Affairs) 위주 | 연방정부(USCIS) 직접 심사 |
이번 규정에는 기존 유학생을 위한 경과규정(Transition Rule)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종 규정 시행일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은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장 인정기간은 2030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이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반드시 USCIS에 EOS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D/S 신분이라도 최종 규정 시행 이후 미국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면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Fixed Period of Admission)이 적용됩니다.
즉, 재입국하는 순간부터 최대 4년의 체류기간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별도의 EOS 신청 없이 OPT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 시행 이후 해외여행을 한 뒤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H-1B Cap-Subject 청원이 적법하게 접수되어 Cap-Gap 혜택을 받는 학생은 별도의 EOS 신청 없이 H-1B 승인 또는 해당 회계연도 4월 1일까지 계속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 중심(Student Affairs)’의 관리체계에서 ’연방정부 중심(Federal Oversight)’의 관리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학교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당수 유학생이 USCIS의 직접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을 계획하는 학생들은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업기간이 4년을 초과하거나 박사과정, 복수학위,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EOS 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 유학생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체류기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체류연장과 신분 유지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F-1 신분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본인의 학업 일정과 체류 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시행일 현재 미국에 D/S 신분으로 체류 중인 학생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승인된 OPT 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하에서는 2030년 11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이 최초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USCIS의 Extension of Stay(EOS)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시행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한 학생은 OPT 신청과 함께 EOS 신청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신분정리 및 출국 준비를 위한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F-1 유학생비자 성공사례도 궁금하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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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s New F-1 Student Visa Rules: Key Changes International Students Should Know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has issued a Final Rule that significantly changes how F-1 international students are admitted and maintained in the United States. The new regulation replaces the long-standing Duration of Status (D/S) system with a fixed period of admission, giving the federal government greater oversight of student immigration status.
Key Changes
Fixed Admission Period
Instead of being admitted for the duration of their studies, F-1 students will now receive a fixed period of admission, generally matching the length of their academic program but not exceeding four years.
Extension of Stay (EOS) Required
Students who need additional time to complete their degree, begin a new academic program, or participate in OPT or STEM OPT may be required to file an Extension of Stay (EOS) application directly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he application may include biometric collection, background checks, and fraud screening.
Grace Period Reduced
The grace period following program completion will be shortened from 60 days to 30 days, giving students less time to transfer schools, change immigration status, or prepare to depart the United States.
Increased Oversight
The new rule also places stricter controls on academic program changes and transfers, shift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immigration decisions from schools to USCIS.
Transition Rules for Current Students
Students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urrent Duration of Status system will generally be allowed to remain until the end date listed on their Form I-20 or approved OPT/STEM OPT period, subject to DHS transition provisions.
Students who travel abroad after the rule becomes effective may be readmitted under the new fixed admission system. Those requiring additional time beyond their authorized stay will generally need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before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Certain students benefiting from timely filed OPT or H-1B cap-gap protections may qualify for limited exceptions.
What This Mea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Final Rule represen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to the F-1 visa program in decades. International students should carefully monitor their authorized period of stay, plan ahead for any program extensions or OPT applications, and understand how international travel may affect their immigration status.
Because every student's situation is different, obtaining individualized legal advice before filing an Extension of Stay or making significant academic changes can help avoid unexpected immigration issues.
Need Guidance on the New F-1 Visa Rules?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new F-1 regulations, Extension of Stay applications, OPT, STEM OPT, or maintaining lawful student status, consult an experienced U.S. immigration attorney to determine how these changes may affect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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