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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미국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사를 운영 중인 다국적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본사의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어떻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미국 법인으로 이식하는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L-1B 비자(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L-1A 비자와 달리, L-1B는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 또는 내부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핵심 실무 인력을 위한 주재원 비자입니다.
이민국(USCIS)이 L-1B 비자를 심사할 때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은 신청인이 보유한 지식이 단순한 일반 직무 경험인지, 아니면 기업 고유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인지 여부입니다.
L-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원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과 신청인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및 혜택 내용 |
| 해외 근무 경력 | 신청 전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본사(한국 법인 등)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한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
| 최대 체류 기간 | 최초 청원서 승인 시 최대 3년이 부여되며, 이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최초 1년 부여) |
| 동반 가족 혜택 (L-2)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는 L-2 동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별도의 취업 허가(EAD) 없이도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및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
L-1B 비자는 관리자 직무를 입증하는 L-1A에 비해 '전문 지식의 특수성'을 문서상으로 객관화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서류 준비가 복잡합니다.
1.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 소명 자료 확보:자격 판정.
본인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 영역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특허, 사내 교육 이수증, 본사 내부 프로젝트 기여 실적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수집합니다.
2.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의 지분 관계 입증:관계 검증.
송금 영수증, 지분 대장, 주주명부 등을 통해 양사 간의 확실한 지배 구조(Qualifying Relationship)를 증명합니다.
3.USCIS 청원서(I-129) 접수 및 승인:서류 제출.
이민국에 청원서와 정교하게 작성된 Support Letter를 접수합니다. 급격한 파견이 필요한 경우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미 대사관 비자 인터뷰 및 발급:최종 단계.
청원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 인터뷰를 거쳐 여권에 L-1B 비자 스탬프를 양도받아 미국에 입국합니다.
L-1B 비자는 청원서 심사 과정에서 "왜 미국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한국 본사에서 직원을 데려와야 하는가?"라는 이민국의 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식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면 까다로운 추가서류요청(RFE)을 받거나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 본사 핵심 인력의 성공적인 파견을 원하신다면, 정교한 직무 분석과 풍부한 승인 케이스를 보유한 이민법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이 L-1B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상담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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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B visa is designed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o transfer professional employees possessing "Specialized Knowledge" from an affiliated foreign office to a parent, branch, subsidiary, or affiliat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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