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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L 주재원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바로 한국(해외) 법인과 미국 법인 사이에 '적격 자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존재하는가입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러한 자격 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한 투자 금액의 액수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실질적인 소유권(Ownership)과 지배력(Control)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MK에서 L-1 비자 승인을 결정짓는 지분 구조 및 법인 형태별 지배력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USCIS는 각 주(State)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및 운영되는 사업체를 전제로 소유권과 지배력을 판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의 법적 구조(Legal Entity Type)에 따라 L 비자 청원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설립 단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체 형태 |
L-1 청원 자격 인정 여부 및 심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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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Corporation) / 유한책임회사(LLC) |
[승인 가능] 단일 소유 구조(1인 지분 100%)라 하더라도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요건 충족 시 법인이 소유자 또는 직원을 위해 L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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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
[원칙적 불가] 사업체와 소유자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소유자 본인을 위한 L 청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제3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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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
[조건부 가능]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 참여하더라도,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격 관계가 거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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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Franchise) |
[조건부 가능] 단순한 상표 사용권이나 운영 매뉴얼에 대한 계약 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본사와 지사 간에 실질적인 소유권 또는 지배력이 결부되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장 외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1.기본 소유권·지배력 입증 서류:지분 및 권한 검증.
양 법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주주명부, 주식증서, 정관 및 내규, 이사회 의사록, 파트너십 계약서 또는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 등을 투명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2.재무 및 세무 증빙 서류:기업 건전성 검증.
실제 자본의 흐름과 소유 관계를 뒷받침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법인 세금 신고 자료 등을 매칭하여 서류 간 불일치가 없도록 검토합니다.
3.신규 법인(New Office) 추가 서류:초기 1년 검증.
미국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L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 모회사의 자본 투입 내역, 은행 거래 내역(Bank Statements), 초기 자본금 송금 영수증, 재정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사회 결의서 등이 추가로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미국 주재원 비자(L-1)의 Qualifying Relationship은 단순히 "지분 51%를 넘겼으니 문제없겠지" 하고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민국은 주식의 대금 지급 경로, 주주 간의 이면 계약 여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추가서류요청(RFE)을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LLC나 조인트벤처,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주재원 파견의 경우 초기 지분 세팅 단계에서부터 이민법적 관점을 반영해야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 전,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자격 관계 구조를 완벽하게 검증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기업의 한-미 법인 간 구조가 L-1 비자 자격에 부합하는지 1:1 분석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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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cure an L-1 intra-company transferee visa, the petitioner must establish a "Qualifying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employing entity and the U.S. petitioning entity. In adjudicating this relationship,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prioritizes substance over form, looking beyond the mere amount of capital invested to evaluate whether actual ownership and effective control exist between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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