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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MK입니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연수생들의 체류 자격 관리 방식이 30여 년 만에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유학생 신분 유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체류기간 자동연장(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최종 규제안이 사실상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며 한인 유학생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17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해당 최종 규제안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행정부 내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이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해 8~9월 가을학기 개강과 맞물려 새 제도가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 규제안의 핵심은 유학생(F), 교환방문자(J), 외국 언론인(I) 비자 소지자에게 전방위로 적용되던 D/S 제도를 역사 속으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학업 기간이 기본 4년을 초과하는 학사 장기 과정, 석·박사 통합 과정 등의 유학생들은 앞으로 심각한 행정적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체류 관리 규정 전반이 깐깐해지면서 부가적인 유예조치들도 일제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중국, 인도 등 주요 유학생 배출국 수속자들의 행정 및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유학 수요가 캐나다, 영국, 호주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국가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의 세부 조항은 조만간 있을 연방관보 게재 직후 최종 확정되지만, 행정부 내부 심사가 완료된 만큼 시행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미국 체류 및 진학 계획, 혹은 졸업 후 OPT를 통한 현지 취업 전략을 수립 중인 유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지금 즉시 본인의 I-20상 학업 일정과 현재 비자 만료 시점을 대조하여 예기치 못한 불법 체류(Unlawful Presence)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국 이민 정책 속에서 안전한 학업 지속을 원하신다면, 첫 단계부터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류 전략을 다시 기획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로운 미국 유학생 체류 규정에 따른 나만의 맞춤형 비자 전략 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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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ual framework governing U.S. international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compliance is on the verge of a historic overhaul.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recently finalized its comprehensive review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DHS) final regulation, which formally eliminates the decades-old "Duration of Status" (D/S) policy. The rule will take effect 60 days post-Federal Register publication, meaning the new restrictive framework could be enforced as early as the upcoming Fall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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