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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 USCIS 는 새로운 정책 메모(PM-602-0199)를 발표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이 “권리(right)”가 아닌 “재량(discretion)”과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메모는 단순한 원칙 재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USCIS가 I-485 신분조정 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재량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Adjustment of Status(AOS)란?
Adjustment of Status(AOS)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I-485)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EB-1, EB-2 NIW, EB-3 등) 진행 중 I-485 접수
-E-2, L-1, H-1B 등 비이민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전환
-미국 내 가족초청 기반 영주권 신청
원칙적으로 미국 이민법은 해외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Consular Processing(영사절차)”를 기본 절차로 보고 있으며, AOS는 예외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USCIS가 이번 메모에서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USCIS가 이번 정책 메모에서 강조한 핵심 내용
1. 신분조정(AOS)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USCIS는 메모에서 반복적으로 다음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Adjustment of Status is a matter of discretion and administrative grace.”
즉, 신청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USCIS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USCIS는 여러 연방법원 판례와 BIA(Board of Immigration Appeals) 판례를 인용하며, AOS는 “extraordinary relief(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했습니다.
2. “미국 안에서 영주권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한 혜택이라는 시각
이번 메모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USCIS가 다음 논리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비자는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어야 함
-AOS는 그 일반 절차를 생략하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
-따라서 USCIS는 이를 매우 신중하게 심사해야 함
즉, 단순히 “미국 안에 있으니까 I-485 하면 된다”는 접근보다, 왜 미국 내 신분조정이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이민비자 목적 위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
메모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재량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습니다.
-체류신분 위반
-불법취업
-허위진술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
-비자 조건 위반
-미국 체류 목적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
특히 USCIS는 “비이민 체류 목적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부정적 요소(adverse factor)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향후 다음과 같은 케이스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STA 입국 후 빠른 결혼 및 영주권 신청
-관광비자(B-1/B-2) 입국 후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진행
-체류기간 초과 후 I-485 접수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기록 존재
-입국 당시 영주의도(preconceived intent) 문제
그렇다면 모든 AOS 케이스가 위험해지는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USCIS 역시 메모에서 다음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Dual Intent 비자(H-1B, L-1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일부 카테고리는 AOS 자체가 핵심 절차임
-모든 케이스는 개별적으로(case-by-case) 심사됨
즉,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로 입국 및 합법적인 체류 유지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영주권 전략에서 더 중요해질 포인트
1.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의 일관성
입국 당시 진술과 이후 활동 간의 정합성이 매우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관광 목적 입국 → 즉시 취업/영주권 진행
-단기 방문 목적 → 장기 정착 준비 정황 존재
이런 부분은 향후 재량심사에서 문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합법적 신분 유지
USCIS는 메모에서 반복적으로 lawful status 유지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관리
-불법취업 방지
-I-94 만료일 확인
-비자 목적 준수
-정확한 서류 제출
3. Consular Processing(영사절차) 전략 재검토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 해외 미국대사관 인터뷰 기반의 영사절차가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ESTA 입국 이력
-관광비자 장기체류
-과거 신분위반 기록
-입국 목적 오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적 검토가 매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USCIS 메모가 의미하는 것
이번 USCIS 정책 메모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단순히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USCIS가 앞으로는:
-“왜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 하는가?”
-“처음 입국할 당시부터 영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원래는 해외 미국대사관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부분 자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I-485 접수 가능 여부”
-“서류상 자격 충족 여부”
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이번 메모에서 Adjustment of Status를:
-“ordinary consular process(정상적인 영사절차)”를 우회하는 특별 절차
-“extraordinary relief”
-“administrative grace”
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Law Firm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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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AOS Policy Change: Is I-485 Adjustment of Status Becoming Harder?
On May 21, 2026,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sued a critical policy memorandum (PM-602-0199). The memo strongly reaffirms that an Adjustment of Status (AOS) to permanent residence (I-485) is not an absolute "right," but rather a matter of "discretion" and "administrative grace."
This update signals a significant shift toward stricter discretionary reviews for green card applicants filing within the United States.
Key Takeaways from USCIS PM-602-0199
Who is Exempt or Safe?
The memo notes that cases will still be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Dual-intent visas (such as H-1B and L-1) remain legally recognized exceptions where immigrant intent upon entry does not negatively impact the I-485 process.
Strategic Shifts for U.S. Green Card Appl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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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reen card strategies for employment-based or family-based immigration require careful, tailored analysis under this new policy. For professional guidance on I-485 strategies and customized case reviews,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Law Firm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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