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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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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Extensions)

H-1B 비자는 한번에 3년씩 연장할 수 있지만, H-1B 비자는 총 6년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H-1B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H-1B 비자를 발급받는 것 보다 더 수월하지만, 연장이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민국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사실 변경이나 법률 변경에 비추어 다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H-1B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청원서와 비자 스탬프 둘 다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2000년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H-1B 비자 소지자들은 한 번에 1년씩 추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H-1B신분이 만료되기 1년보다 더 이전에 노동허가증, I-140청원서, 혹은 취업이민 기반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해두고 다음의 부분에 신경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연장 청원

연장 절차는 최초의 비자 발급 청원 절차와 동일하고, 전 고용주의 노동 조건 증명서(LCA)(기존의 증명서가 신청인이 요청하는 연장 기간까지 유효하다면 기존 증명서를, 그 전에 유효기간이 끝난다면 새 증명서를)의 사본과 I-94 카드, 고용주의 편지(비자 연장을 요청하고 이전 설명한 대로의 전문직에 여전히 고용될 것임을 기재), W-2 서류를 포함한 전 2년간의 신청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H-1B 고용만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비자 연장 또는 체류 기간 연장

미국에서 체류 중이면서 H-1B 비자 연장이 미국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청원서를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후 미국을 떠날 경우 한국에서 H-1B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 미국에 재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