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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미국 소액 투자 이민 EB-5 허가서 발급 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3 15:40:24
  • 조회수 96239

경기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한 경우 투자이민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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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안녕하세요? 캐나다 투자이민을 신청하셨으면, 이주공사을 통해 수속중이시고, 그러면 담당 이주공사에서 상세히 설명 드릴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셨으니 간단히 설명 드리겠읍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신후 반드시 PR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와 PR 여권을 만드셔야만 이주시 환전과
외화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일 PR 여권을 만든후 해외 출장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에 PR 여권을 맡기시고, 일반여권을 만드셔서 출입국 하시면
문제 없읍니다. 또한 한국법상 1년마다 반드시 외국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캐나다는 5년 동안 2년간만 캐나다에서 체류하시면 영주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2005-04-21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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