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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한국 CIS로 진행 후 5일 만에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0 19:02:43
  • 조회수 104257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바로 이민 초청서인 I-130을 접수하여 바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에 근무하는 김주현 미국 변호사가 직접 접수하였고 접수한지 5일만에 청원서가 승인나고 바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최종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진행 시 청원서가 빠르게는 5일에서 10일 정도에도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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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현재 가지고 있는 DS form에 2년 거주의무가 있으면 이는 에이전트가 국무부의 승인을 얻을 때 정부 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2년 거주의무를 철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를 철회를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DS-3035라는 Form과 우표가 붙여진 주소가 적힌 편지 봉투 2통과 $230(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을 US Dept. of State/Waiver Review Division, P.O. Box 952137, St. Louis, MO 63195-2137로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2년 거주 의무 철회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팩스로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비용은 $300 정도입니다.

이 외에 철회 후 다른 신분 변경 및 영주권에 대해서는 비자 및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고나서 다시 얘기 했으면 합니다. 좀더 도움이 필요 하시면 팩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DS form 과 여권 복사 본 및 참고가 될 만한 서류를 주십시오.
 
2004-11-04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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