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의 케이스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세운 후 주재원으로 회사의 중역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된 케이스로 E-1과 L-1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으나 다행히 파견대상자가 최소 1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투자자금에 부담이 없는 L-1비자를 선택하여 진행 후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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