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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무역투자비자인 E-1과 주재원비자인 L-1A 중 하나를 선택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8 16:54:37
  • 조회수 96264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의 케이스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세운 후 주재원으로 회사의 중역을 파견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하여 최종 승인된 케이스로 E-1과 L-1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으나 다행히 파견대상자가 최소 1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어 투자자금에 부담이 없는 L-1비자를 선택하여 진행 후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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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now  
2005-03-03 0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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