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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관광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장기간 방문 및 체류때문에 입국거부된 후 주재원비자 L-1A 비자 신청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7 16:05:36
  • 조회수 96406

미국 현지에 수출을 주로 하던 한국 중소기업으로 관광비자로 직원을 파견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미국 수입 업체에 제공해 주다가 너무 자주 미국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결국 미국에서 일을 했다는 의욕이 제기되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문상일 미국 변호사와 상의 하여 미국 주재원비자를 권유 받았고 주재원비자인 L-1A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여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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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유학으로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나 현역인 경우에는 유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는 병역연기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MBA라고 해서 반드시 2년 이상의 회사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MBA 학교의 입학조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H1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선일자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4년이상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일자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으로 취직한 경우에는 2년 반에서 3년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은행에 취직을 하셨으면 아마도 아직은 우선일자를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2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상일 변호사 드림

 
2005-02-28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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