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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C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I-824 접수 후 받은 Approval Notice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4-02 10:40:51
  • 조회수 9585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시 I-130 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I-824를 진행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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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ok  
2005-10-12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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