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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특별한 기술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의 L-1B비자 승인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0 18:36:39
  • 조회수 96023

2007년 초에 신규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 한 미국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려는 분이 근무한 기간은 최소 1년이 되었으나 실제로 한국 회사의 직원이 적고 매니저 급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재원 비자 중 매니저들이 받을 수 있는 L-1A에 해당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파견을 하는 회사가 High Technology 관련 회사이고 주재원 파견자의 대학교 학력이 해당 기술 관련 이공계 전공을 가지고 있어 주재원 비자 중 특별한 기술 소유자 (Intra company transferee with Specialized Knowledge) 해당하는 L-1B를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받은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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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면 H-1B비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귀하께서 쓰신 "노동허가증"얘기는 주로 영주권 신청시 사용되는 용어이기때문입니다. 주로 H-1B에서는 고용입증서(Employer's Attest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만약 H-1B를 얘기하는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에서 비자 변경 승인은 받은거 같고 한국에서 비자증을 받을려는 목적인거 같은데, 국무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출생지 즉 한국에서 받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보고 그외에 제 3국에서 받아야만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시에는 제 3국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한국에서 받으시는 것을 국무성은 권장합니다. 또한 제 3국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될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려면 먼저 미국에서의 불법적인 고용기록 또는 불법체류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 비자인터뷰 신청은 해 놓으 신거 같은데 이 경우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 H-1B 비자신청서
 - 사진 한장
 -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 -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 미국에서 H-1B 비자 변경 신청 시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 (예: 미국에 있는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귀하가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저희가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소명을 변호사로 선임할 경우 비용은 30만원이고 만약 인터뷰에 변호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90만원 입니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3일 정도에도 나오고 대체로 1주일 내에서 10일 정도 생각 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예:9.11 테러) 이보다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표를 사전에 여러 날을 예약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들어 특히 미국 비자 변경 및 비자 발급이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추후의 문제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2004-10-19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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