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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업체의 L-1 주재원비자 신청 후 청원서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1:02:37
  • 조회수 96451

법무법인 소명에 문상일 미국 변호사가 근무할 당시에 진행한 케이스로 한국의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로 자동차 무역업을 하기 위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한국회사의 재정 상태와 근무자 수가 작아 한국의 기반 입증 문제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가 나왔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무역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증명 자료를 추가하여 무사히 청원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한국의 사업체가 작을 경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미국과의 충분한 교류 관계가 있고 주재원 파견의 당위성을 충분히 이민국에 설명한다면 이민법 조항에 한국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때문에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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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상일 변호사 드림...  
2004-12-23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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