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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배우자가 F-1비자로 신분변경 후 체류 중에 동반가족은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후 F-2 동반비자로 신분 변경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4 10:50:46
  • 조회수 96490

배우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혼자 유학비자(F-1)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 후 나중에 가족들이 추가로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하였습니다. 그 후 먼저 F-1신분으로 바꾼 배우자를 통해 동반가족 비자인 F-2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동반 배우자와 동반자녀 모두 F-2 신분을 승인 받은 후 자녀는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케이스 입니다. 문상일 미국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재는 투자비자(E-2)를 한국에서 발급 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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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 주십시요..  
2004-12-13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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