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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약혼비자 청원서인 I-129F의 승인 후 대사관에서 보내준 K-1의 Packet 3.5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3 11:25:16
  • 조회수 96253

약혼자비자 청원서 승인 후 인터뷰 예약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미대사관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고 인터뷰를 예약하여 K-1비자를 발급 받은 케이스입니다.

 

 

 

 

 

 

주의: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정보를 삭제한 것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실제 접수 사례 확인 하기위해 고객의 요청 시 Confidential Agreement (정보 보호 동의서)의 서명 후 원본과 대조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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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관광비자로 입국하신거 같은데 이 경우 원칙은 관광을 해야지 공부를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체험을 이유로 단기의 공부를 허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면 어떻게 잘 설명하는냐애따라 영사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거라고 사려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주의 하실점은 이민비자를 받으실때 꼭 학생비자신청시 거절된이유와 자진귀국사실을 밝히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주공사의 서류에 싸인하실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십시요.

주의:
인터넷상의 상담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법부법인 소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의 내용이 이민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12-06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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