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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청원서 접수 후 승인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31 16:37:05
  • 조회수 99537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여 성년이 된 이후 부모를 초청한 경우입니다. 

청원서 제출시 특이한 점으로는 출생증명서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친부모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민을 가야하는 부모의 이름 중 영문 철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자녀의 잦은 미국 내 주소 변경 등으로  출생증명서 발급을 관할하는 Vital Check에서 증명서 발급을 지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자녀 출생지인 캘리포니아의 해당 카운티 법원에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Vital Check에 발급을 재촉하는 독촉장을 보내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국 출생증명서 발급은 관할 법원에 따라 신청 구비 사항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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