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족초청이민(I-130): 이민국의 판단미스로 인해 추가서류 요청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MK를 통해 이민국에게 정정 요청의 Letter와 함께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청원서 승인 된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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