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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영주권 청원서(Petition) 진행 중에 E-2비자 신청 및 연장 성공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12-13 09:44:28
  • 조회수 96090

처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당시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담을 했던 다른 미국 변호사들이 투자비자가 거절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E-2비자의 경우 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문상일 미국 변호사가 판단하여 비자 발급의 승산이 있다고 하여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을 막고 실제로 미대사관에 투자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투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았으면 그 후에 미국 내에서 다시 연장 신청을 하여서 연장 신청이 최종 승인나서 현재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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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전화주십시요...  
2004-12-01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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