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Approval Notice(I601) : 이민국의 오류로 접수증을 보내주고서도 filing Fee를 빼가지 않아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얻어야 했기에 다소 시간이 더 걸렸던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9-06 13:03:31
  • 조회수 94158
첨부파일 2019-09-06 13;06;22.jpg



목록





이전글 IR6(미국영주권) : ESTA로 입국하여 미국영주권자인 배우자와 ...
다음글 Approval Notice(I-601) : 한국 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좋아 finan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