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에서 K1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을 하였으며 이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된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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