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법무법인 MK에서 K1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을 하였으며 이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하여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자가 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5-07 15:35:59
  • 조회수 94408
첨부파일 1.jpg



목록





이전글 미국 자녀 초청 이민을 진행하는 동안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다음글 Reentry Permit(I131): 부모님의 한국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