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약혼자의 재정증명서류와 약혼자비자로 미국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로 잘 증명하여 약혼자비자 K1을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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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국약혼자비자.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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