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과거 E2비자 신청 시 위증으로 비자가 거절되었으나, 이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타업체의 잘못된 정보기입으로 인한 위증이었음을 증명하여 관광비자 발급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4-15 11:53:16
  • 조회수 94612
첨부파일 ㅅㄱ.jpg



목록





이전글 미국약혼자비자(K1) : 법무법인 MK를 통해 미국에 있는 약혼자...
다음글 Reentry Permit 두 번째 신청으로 한국 내 직장에서 대체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