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Law Group/법무법인 MK
QUICK MENU
TOP

성공사례

홈 > 정보센터 > 성공사례
I-131(ReentryPermit) :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직장을 위해서 법무법인 MK를 통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2-19 17:19:08
  • 조회수 94832
첨부파일 2019-02-19 16;56;14.jpg



목록





이전글 Reentry Permit(I-131):투자이민 진행 후 조건부 영주권과 일반 영...
다음글 I131(ReentryPermit) : 첫째 자녀의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통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