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ReentryPermit) :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직장을 위해서 법무법인 MK를 통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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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2-19 16;56;14.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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