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EW4) : 비윤리적 범죄기록으로 비숙련이민의 주신청자 동반가족인 자녀들의 Extreme Hardship를 성공적으로 증명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 | ||||||
|
||||||
첨부파일 2019-01-22 15;50;13.jpg | ||||||
|
||||||
|
||||||
목록
|
이전글 | E23비자 : 주신청인이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가 Follow-to... |
다음글 | 한글 이름과 영어로 된 이름이 달랐지만 초청자가 동일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