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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관광비자 (B)로 미국 공립학교 다녀서 입국거절 및 관광비자 취소 된 후 학생비자(F-1) 발급성공된 케이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3-01-08 10:41:18
  • 조회수 96402

나이: 97년생

성별:

문제점: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추후 2009년 1월에 공립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장에서 과거의 장기 체류 기록이 발견되어 입국거부와 함께 관광비자까지 취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입국거부가 되면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여도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래의 취소된 비자 참고)

해결: 부모님의 재정은 안정적이고 미국으로의 학업에 대한 의지,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피력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다시는 관광비자로 공부하는 등의 이민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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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문상일
한국법상 1년전에만 출국을 하시면 별문제는 없으나 미국에 입국하때 6개월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미리 생각하셔서 한국에 6개월이상 있었어야 되는 이유(예:결혼문제)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1년민 넘지 않으면 이유만 잘 설명하시면 미국입국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주 한국에 나오시거나 장기간 머무르셔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면 미국을 떠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승인서는 미 대사관에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요.
 
2005-04-30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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